Home      |      Contact us      |      Sitemap     
산업채산권 설명
PCT출원

HOME > 산업채산권 설명 > PCT출원

◈ 해외출원의 필요성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반드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해당국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1국 1특허의 원칙 때문에 해외출원이 필요하며, 해외출원을 하는 방법에는 전통적인 출원방법과 PCT국제출원방법으로 대별됩니다.

(1) 전통적인 출원방법(Traditional Patent System)
: 국내특허출원 후 12개월 이내에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특허획득을 원하는 모든 나라에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출원하는 방법으로 Paris루트를 통한 출원이라고도 합니다.



(2)PCT에 의한 출원방법(PCT System)
: 국내특허출원 후 12개월 이내에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수리관청)에 하나의 PCT출원서를 제출하고 20~30개월 후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국가)로의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로 PCT출원서 제출일이 지정국가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PCT출원절차의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