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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채산권 설명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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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출원등의 필요성
(1) 특허를 출원함으로서 얻는 이익
특허출원하여 등록을 받아야만 그 기술에 대하여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생산ㆍ판매 등의 실시를 할 수 있으나 특허출원 자체만으로도 다음과 같은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ㅇ특허를 출원함으로서 경쟁업자가 그 기술과 동일 또는 유사한 기술을 등록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ㅇ특허출원된 제품 및 그 제품을 광고ㆍ홍보하기 위한 카탈로그 등에 출원번호 등을 표기하여 판매 및 광고함으로서 수요자에게 그 제품 및 기업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할 수 있으며,

ㅇ또한 경쟁업자에게 그 제품의 특허출원사실을 알림으로서 특허 제품을 모방하는 것을 어느정도 방지할 수 있고,

ㅇ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는데 도움이 되고, 또한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의 선정시 유리할 뿐만 아니라 우수벤처기업선정에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2) 특허를 등록받음으로서 얻는 이익
ㅇ특허를 등록받은 자는 그 기술에 대하여 20년간 독점적으로 생산, 판매, 수입 등을 하고, 제품 및 카탈로그에 특허번호를 표기함으로서 소비자에게 제품 및 기업의 기술적 우수성을 널리 알림으로서 경쟁회사보다 우월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고,

ㅇ타인이 그 기술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높은 경우에 민ㆍ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ㅇ특허권은 부동산 등과 같은 재산권으로서 양도, 라이센스의 설정 등을 함으로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ㅇ자신에게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타사와 크로스 라이센싱을 통해 필요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으며,

ㅇ그리고 특허권을 획득함으로서 신용도가 한층 높아져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기가 매우 용이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의 선정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고, 정부 공사 등의 각종 입찰시 유리하게 작용됩니다.


◈ 특허를 등록받기 위한 요건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특허제도는 발명자에게는 특허권이라는 독점배타적인 재산권을 부여하여 보호하는 한편 그 발명을 공개하게 함으로써 그 발명의 이용을 통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발명」일 것
인간의 지능적 창작활동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그 창작은 특허법상의 발명개념에 해당되어야 하며, 특허법상의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합니다.

(2)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을 것
특허제도의 목적이 산업발전에 있으므로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해야 하며, 「산업」은 공업ㆍ농업ㆍ임업ㆍ목축업 등 생산업 분야를 말하나 운수업, 교통업 등 보조적 산업분야도 포함하나, 「보험업ㆍ금융업」과 「의료업」은 산업에서 제외됩니다.

(3) 신규성이 있을 것
ㅇ 신규성이란 발명이 「새로움」을 갖추어야 합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출원 발명이 공지발명과 동일하지 않아야 하며, 공지발명이란 「특허출원시」를 기준하여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또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말합니다.(4) 진보성이 있을 것 ㅇ진보성(inventive step)이란 발명의 창작수준의 난이도를 말하여, 산업상 이용가능하고 신규성을 갖춘 발명이 다음 단계로서 갖추어야 될 특허요건입니다. 진보성이 없는 발명에 특허를 인정하면 특허권의 난립으로 인하여 오히려 산업발전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요구됩니다.

ㅇ 진보성이 있는 발명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출원시의 공지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창작의 난이도를 갖춘 발명 - 공지발명들의 단순한 「집합(aggregation)발명」은 진보성이 없으나, - 공지발명들의 「조합(combination)발명」은 진보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상의 특허요건을 갖춘 발명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의 경우에는 그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특허출원절차의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