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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채산권 설명
실용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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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대부분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특허법만으로 보호하고 있으나, 독일을 비롯하여 몇몇 나라들을 특허법 외에 별도의 실용신안법을 제정하여 이원적 법률에 의하여 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법체계도 매우 유사하므로 특허와 다른점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 특허법과의 일치점

우리나라 실용신안법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특허법과 같으나,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다시 말해서 발명(Invention)임에 대하여 실용신안법의 그것은 고안(Utility Model), 즉 기술적사상의 창작으로서 발명처럼 고도하지 않은 것이어도 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실용신안법을 제정ㆍ운용하는 목적에 있어서도 특허법의 그것과 일치하며, 즉 특허법과 마찬가지로 실용신안법도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발전을 촉친하여 산업발달에 이바지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 특허법과의 차이점
(1) 보호대상
: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에는 "물건'에 관한 발명과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나누어지며, '물건'은 다시 일정한 형태를 가지는 '물품'과 일정한 형태가 없는 '물질'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법은 이중 물품에 관한 고안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물질, 예컨대 농약, 의약, DNA 구조, 미생물, 유리조성물, 시멘트조성물 등은 특허법 보호대상이 되지만 실용신안법상 보호대상은 되지 않는것 입니다.

(2) 등록요건
: 특허법상 발명의 진보성은 선행기술(PRIOR ART)에 대비하여 고도하여야 하며 실용신안법상 고안의 진보성은 선행기술에 대비하여 고도할 필요는 없고 그것이 출원시 범의 기술진보 속도에 들어 있으면 족하다는 점입니다.

(3) 권리존속기간
: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특허출원후 20년, 실용신안권의 그것은 등록일로부터 출원후 10년으로 되어 있어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짧게 되어 있으며, 이처럼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짧은 것은 고안이 발명보다 일반적으로 모방이 용이하여 제품수명(product life cycle) 이 짧다는 점에 기인한것 입니다.

(4) 출원 및 심사절차
(가) 특허출원서에는 필요한 경우에만 도면이 첨부되지만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는 반드시 도면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나) 실용신안등록출원료, 심사청구료 및 등록료는 특허의 그것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쌉니다.

(다) 특허출원의 경우 심사시 방식 및 실체(신규성, 진보성)에 대한 심사를 행하는 반면,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 방식 및 기초적인 실체적 요건만을 심사한 후 등록을 허여하고 있으며 신규성 및 진보성에 대한 판단은 별도의 기술평가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라) 특허출원의 심사청구기간은 출원일부터 5년 이내이며,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기술평가청구는 등록된 이후에는 언제라도 가능하며 실용신안권이 소멸된 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 실용신안등록 출원절차의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