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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채산권 설명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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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출원 등의 필요성
o 상표법상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를 보호해주지 아니하고 특허청에 상표를 먼저 출원하여 등록받은 자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누가 먼저 사용하였느냐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누가 먼저 상표출원을 하였느냐가 중요합니다.

o 예를 들어 A가 상표를 출원하지 아니하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제품을 생산 및 홍보를 하였으나, 이에 반하여 B는 A가 사용하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시기는 늦으나 그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은 경우 A는 그 상표가 사용된 제품 및 홍보용 책자를 판매 및 배포할 수 없게 됩니다. 만일 A가 계속하여 그 제품의 판매 및 홍보용 책자를 판매할 경우 자기 자신도 모르게 B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을 확장할 수 록 불리하게 될 수 도 있습니다.

o 상표를 출원하게 되면 타인이 그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는 것을 방지

o 제품 및 그 포장에 상표출원번호를 표시하여 사용함으로서 타인이 상표를 도용하는 것을 방지

o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게 되면, 그 상표에 대해서 특허 등과 달리 반영구적으로 독점적 사용할 수 있고, 이로서 그 상표가 사용된 상품은 타인의 상품과 식별될 수 있도록 하여 고객흡입력 및 Goodwill을 형성할 수 있으며,

o 또한 타인이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민ㆍ형사상의 법적조치를 취함

o 상표 및 서비스표는 부동산 등과 같은 재산권으로서 양도 및 사용권 설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용할 수 록 Goodwill이 축적되어 그 상표 등의 재산적 가치가 증대

o 한편 서비스표의 경우에는 가맹자 및 가맹점에게 사용권을 설정하여 프랜차이즈를 함으로서 많은 수익을 창출


◈ 상표의 개념
(1)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
: 상표법 상의 상표는 사회통념상의 상표(사회적 사실로서의 상표)와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상표법은 상표의 개념을 제2조에서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또는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이하 "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호상표, 문자상표, 도형상표와 이들의 결합상표, 색채상표나 입체상표와 같이 시각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대부분의 것은 상표로서 인정되지만 소리상표, 냄새상표, 맛상표 등과 같이 청각·미각·후각으로 지각할 수 있는 표장은 국내 상표법상 상표로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지 않는 표장은 상표가 아니므로 상품에 사용된 것이라 하여도 그것이 단순히 상품의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사용된 의장이거나 자타상품식별의사와 무관한 가격표시 등은 상표법상 상표가 아닙니다. 광의의 상표개념으로서는 상표외에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을 포함합니다.

(2) 서비스표의 개념
: 『서비스표』란 서비스업(광고업, 통신업, 은행업, 운송업, 요식업 등 용역의 제공업무)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즉 상표는 "상품"의 식별표지임에 반하여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용역)"의 식별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단체표장의 개념
: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공동으로 생산·판매 등을 하는 업자 등이 설립한 법인이 그 감독하에 있는 단체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합니다.

(4) 업무표장의 개념
『업무표장』이란 YMCA, 보이스카웃 등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예 : 대한적십자사, 청년회의소, 로타리클럽, 한국소비자보호원 등)


◈ 상표법상 등록받을 수 없는 표장
상표법 제6조제1항 각호에서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들로서 상표등록이 불허되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1) 상품의 보통명칭
: 상표가 특정상품과 관련하여 그 상품의 명칭을 나타내는 상표를 말합니다.

(2) 관용상표
: 동종업자들 사이에서 특정 종류의 상품에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장을 말합니다.

(3) 성질표시적 상표
: 산지표시(당해 상품의 생산지를 표시하는 것), 품질표시(당해 상품의 품질의 상태, 우수성 등을 표시하는 것), 원재료표시(당해 상품의 원재료로 쓰이는 상품의 명칭을 표시하는 것), 효능표시(당해 상품의 효과나 성능 등을 표시하는 상표), 용도표시(당해 상품의 쓰임새를 나타내는 상표), 수량표시, 형상표시(당해 상품의 평상·모양·크기등을 표시하는 것), 생산방법·가공방법·사업방법표시(당해 상품의 생산·가공·사용방법을 표시하는 상표), 시기표시(당해 상품의 사용시기등을 표시하는 것)

(4)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
: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지리적인 명칭을 말합니다.

(5) 흔한 성 또는 명칭
: 흔히 있는 자연인의 성 또는 법인, 단체, 상호임을 표시하는 명칭을 말합니다.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 상표의 구성이 간단하고 또한 흔히 있는 표장을 말합니다.

(7)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 일반적으로 쓰이는 구호, 표어, 인사말 등

◈ 상표등록출원절차의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