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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채산권 설명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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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법 제2조 제1호에는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제12조를 제외하고 같다)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유체 동산의 물품(또는 동 물품의 부분)의 외관에 관한 것을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디자인출원절차의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