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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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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디자인법 제2조 제1호에는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제12조를 제외하고 같다)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유체 동산의 물품(또는 동 물품의 부분)의 외관에 관한 것을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디자인출원절차의 흐름도